![]()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FPN |
[FPN 최누리 기자]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화성이나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종류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임에도 규모 기준 등에 따라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구체적인 종류와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뒤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인화성ㆍ가연성 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거나 폭발성 분진ㆍ유증기가 발생하는 시설은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산이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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