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사진 © 연합뉴스 |
[FPN 박준호 기자] = 지하주차장 내부마감재료와 단열재의 불연재료 의무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년 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ㆍ이광희ㆍ박홍근ㆍ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병합 심사한 뒤 대안으로 의결했다.
염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지하주차장 내ㆍ외부 마감재료와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ㆍ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ㆍ배관설비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모든 공장과 창고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내화채움구조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경기 광명 아파트 화재는 각각 배관 보온재와 단열재 등으로 크게 확산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당시 염 의원 설명이었다.
지난 28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원안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지하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했고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배관설비 포함) 마감재료(단열재(보온재) 포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건축물은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화채움구조 등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의 설치ㆍ공사감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공장과 창고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조항은 이번 대안에서 제외됐다.
염태영 의원실 관계자는 “공장ㆍ창고시설 지붕 내화구조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이번 법률 개정안 대안에는 담기지 않았다”며 “향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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