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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영 기자] = 성능인증 방화포의 공급 부족으로 건설 현장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제품 성능인증 기준 완화와 단속 적발 시 처벌 대신 시정 기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지난 3일 보도한 ‘화재 위험 막을 방화포가 없다… 강제 범법자 내몰리는 건설 현장’ 기사와 관련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이 같은 대책을 공식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소방청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은 현행 방화포 성능인증 기준 중 굴곡내구성시험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현행 방화포 성능인증 기준의 비틀림 각도 440°와 반복 횟수 1천회 기준을 '굴곡 강화형'으로 유지하되 비틀림 각도를 90°로 낮춘 '굴곡 기본형'을 새롭게 신설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공 현장에 제품 보급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방청은 지난 21일 해당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다.
고용부는 성능인증 방화포의 수급 불균형을 인정하고 유연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현장 점검 시 성능인증 방화포 미사용이 적발되더라도 즉각적인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신 충분한 시정 기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방화포 수요는 월 2만1천롤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공급된 물량은 약 1만3천롤에 그치는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제조사 확대와 품질 안정화에 따라 이달부터는 월 2만4천롤가량이 공급되는 등 수급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3월 2일 법 시행 이후 이달 8일까지 비산방지조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설 현장은 모두 27개소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위반행위 적발 사업장 3392개소 중 0.8%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공급 부족 상황을 감안해 현재까지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감독ㆍ점검 시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하겠다”며 “용접방화포 사용 외 비산방지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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