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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리한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는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 준수를 당부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9300여 건이다. 이로 인해 115명이 숨지고 1148명이 다쳤다. 주목할 점은 전체 인명피해의 약 39%가 불이 나지 않은 세대에서 대피하는 과정 중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화재가 발생한 층보다 위층에 거주하던 주민들이었다. 유독가스 등 연기가 계단을 타고 상층부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피 중이던 주민들이 연기에 노출된 사례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에 소방청은 관계 부처 합동 매뉴얼을 토대로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을 당부하고 나섰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기가 계단으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현관문을 반드시 닫고 계단을 이용,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현관 입구 등에서 불이 나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엔 세대 내 설치된 대피공간으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량칸막이가 있다면 옆집으로 피난한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대피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하지만 집까지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복도와 계단에 연기가 없는지 살핀 뒤 즉시 대피해야 한다. 만약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연기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청은 아파트 단지마다 대피 환경이 다르므로 평소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피난 시설 위치와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발코니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 등 세대 내에 설치된 피난 시설의 사용법을 미리 익히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피 연습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승룡 청장은 “아파트 화재 시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염ㆍ연기 확산 경로를 먼저 살피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직관적 안전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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