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FPN |
[FPN 박준호 기자] =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현장에서 다쳤을 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은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재활에 필요한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율방범대는 활동 중 부상ㆍ사망에 대한 법적 보상체계가 미비했다.
반면 해양재난구조대는 임무 수행 중 부상했을 때 보상금뿐 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받고 있다. 유사한 성격의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역시 동일한 보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임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을 입거나 다치면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또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 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선 치료비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임호선 의원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은 사실상 공적 역할을 하는데도 다쳤을 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 했다”며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들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상과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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