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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신희섭 기자] = 가족회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수년간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본지 보도 - 가족회사 장비납품 밀어준 충북소방 비위 의혹 ‘일파만파’>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충북소방본부(이하 충북소방) 소속 A 간부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 판단과는 별개로 진행된 충북소방 징계위원회에선 징계가 확정됐지만 정확한 수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A 간부 비위 의혹은 지난해 3월 20일 충북소방이 추진한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처음 포착됐다. 매제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인 관통식 주수장치를 납품하려다 동료들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당시 A 간부는 보호장비와 볼펜 등 기념품을 유통하는 아내 회사와 수년간 거래하며 충북소방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추가 의혹까지 받았다.
소방조직 내부 고발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충북소방 청문감사팀은 지난해 4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A 간부에 대한 내부 감찰을 벌였다.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구매와 관련해 매제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배우자가 운영하는 홍보 물품 업체와 충북소방의 수의계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었는지를 두고 조사가 진행됐다.
감찰 과정에서 일부 비위 사실이 확인되자 충북소방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15일 A 간부를 불구속 입건하고 계약 경위와 직무 연관성 등을 중심으로 3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위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무죄 판단은 아니다”며 “A 간부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비위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충북소방은 지난해 12월 16일 경찰 판단과는 별개로 A 간부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조직 신뢰 훼손 여부 등을 따졌다.
충북소방 관계자는 “A 간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된 건 맞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징계 사유와 수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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