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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지휘관의 역할
The Role of the Incident Commander
“지난밤 일어난 재난에서 OIM(Offshore Installation Manager)의 문제 해결 실패 즉,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부하 직원을 이끌 수 없다면 전통적인 OIM의 선발과 훈련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Cullen 1990, para 20.59
앞으로 연재할 내용은 비상 상황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현장지휘관의 역할에 관해 연구한 글이다. 전통적으로는 군대에서 쓰이는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비상 서비스(Emergency Services)의 영역으로 여겨왔다.
고위험 산업과 대중교통 시스템, 거대 오락시설 등의 발전으로 현장 매니저(Site Managers)가 늘었다. 여기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가장 중요한 시점, 즉 위기 시작 초기 단계에서 사고지휘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줬다.
구급과 소방, 경찰의 간부뿐 아니라 항공기 기장, 상선 선장, 응급실 의사, 마취 의사, 교도관, 그리고 산업시설, 오락시설, 축구장, 호텔, 병원 등의 매니저와 같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야의 개인이 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간 현장지휘에 관해 문자화된 자료가 거의 없었다. Drabek(1986)은 인간의 재난 대응에 관한 미국의 한 연구에서 “흥미롭게도 언론과 의료기관은 1975년 우리의 목록이 완성된 이래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경찰과 소방, 공공기관, 군, 다른 최초 대응 기관은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소방학교의 한 부서장은 최근 글에서 “상급 화재현장 지휘관은 방치된 종(種)”이라며 화재현장 지휘관이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지침이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Murry, 1994).
이 글은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일하는 사고지휘관의 연구에 기초했다. 그들의 선발이나 훈련을 검토한 후 스트레스와 의사결정, 팀워크를 다루는 관련 심리학 연구에 대해 논의한다.
1. 비상, 중대사고ㆍ재난의 정의 Defining Emergencies, Major Incidents and Disasters
이 글에서 ‘비상(Emergency)’, ‘사고(Accident)’, ‘심각사고(Critical Incident)’, ‘중대사고(Major Incident)’, ‘재난(Disaster)’과 같은 용어는 원 출처에서 정의한 내용대로 사용했다. 차별된 정의를 내리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분류나 용어는 없다.
문헌에서 중대 사고나 재난은 일반적으로 사고(Accident, Incidents) 또는 비상보다 규모가 크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동등한 사건을 묘사할 때 번갈아 사용됐다(Parker and Handmer, 1992).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비상을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고 긴급하게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이라고 명시한다. 반면 재난은 파괴적이거나 성난 자연 –갑작스럽고 엄청난 불행- 참사라고 정의했다. Keller(1990)는 재난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열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대다수 연구자는 사망자 수에 따른 정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사회적 충격 면에서 사고(Accident), 재난(Disaster), 재해(Catastrophes)로 나눴다. 재난은 양뿐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사고나 비상의 종류와 달리 광범위하게 평가받는다.
30년 넘게 500건 이상의 재난과 대규모 비상에 대해 연구해 온 델라웨어 대학교 재난연구센터 수장인 Quarantelli(1988)는 정도가 아니라 종류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사고는 작은 재난이 아니고 재난은 큰 사고가 아닌 것이다.
그는 재난 또는 위기의 특성은 다른 사회 질서를 만들고 그가 말하는 ‘일상적인 비상(Everyday Emergencies)’을 대처하는 동일한 조직 구조로는 이들을 관리할 수 없다고 믿었다(Quarantelli 1995).
다른 학자들(Dynes 1994; Horlick-Jones 1994; Parker and Handmer 1992)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재난 관련 연구자들은 수천 명의 희생자, 다국적 비상 대응, 재난 이후 수년간 이어지는 여파를 동반하는 대규모 자연 재해(장기 간에 걸쳐 진행되는 지진, 화산 폭발, 해일, 갑작스러운 홍수, 산불 등)에 대해 주로 연구해왔다(Horlick-Jones, Amendola and Casale 1995).
여기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장기간의 참사를 다루지 않는다. ‘재난’이란 용어를 말 그대로 ‘재난’과 ‘중대 사고(Major Incidents)’라 하겠다. 출판물 ‘재난에 맞서(Dealing with Disaster)’에 따르면 중대 사고에 대한 소방과 경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대 사고는 하나 이상의 비상 서비스 기관, 국가보건청(NHS, National Health Services) 또는 지역 당국의 특수한 협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모든 비상을 뜻한다.
이 정의를 모든 산업, 군사, 항공 또는 해양 비상에 엄밀하게 적용할 순 없다. 이 글은 일상적인 비상에서 중대 사고까지 심각한 사고의 현장지휘관에 관한 얘기다. 이러한 사건은 그들의 생명 주기의 관점에서 기술될 수 있다.
사고 관리에 관해 영국과 미국의 간부를 훈련 시킨 Sarna(1984) 캘리포니아 경찰서장은 다음의 세 단계 모델을 사용했다.
이 패턴은 광범위한 사고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표 1]에서 보듯 일상적인 비상과 중대 사고 간에는 수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는 단순히 규모의 관점이 아니고 지휘ㆍ통제 임무를 맡은 사람의 배치가 추가로 요구되는, 변화하는 비상 대응의 성질에 대한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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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비상 Routine Emergency |
중대 사고 Major inci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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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상적 비상과 중대 사고와의 차이점 (Auf der Heide 1989, table 4.1; Lagadec 1990; Sarna 1984) |
[표 1]에서 언급된 많은 이슈는 중대 사고에서 함께 대응하는 세 가지 비상 서비스(때로는 다른 기관들의 의장)의 요구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1989년 Kegworth 비행기 충돌에서 최소 소방 4, 구급서비스 4, 경찰 3, RAF 헬기대, 산악/광산 구조대, 군대와 구세군 등의 기관이 있었다.
Scanlon and Prawzick(1991)은 1400만개의 타이어가 18일 동안 탄 1990년 캐나다 Nanticoke 대규모 화재 연구에서 이 ‘수렴 현상(Convergence)’ 또는 ‘대량 동원(Mass Assault)’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346개 기관(정부 기관, 비상 서비스, 병원, 자선단체 등)이 재난현장(피난 경계 구역 내 또는 경찰 통제구역을 넘어)에 있었다는 걸 알아냈다. 이러한 활동의 복잡한 조정(Coordination, 또는 조화)은 나중에 ‘사고지휘ㆍ통제 절차’ 부분에서 논하겠다.
비상ㆍ중대 사고는 많은 핵심 측면에서 다르다([표 1]처럼 모든 면에서 일상적인 사건과 중대 사건을 구분 짓지 않는다). 이는 지휘ㆍ통제 수행의 어려움을 결정짓는다.
사고지휘관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보여주는 [표 2]의 항목은 표준화된 규모나 형태, 정의에 의해 도출된 것들이 아니다. 이들은 특이하고 예상 밖의 요소들을 갖고 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사고지휘관이 비상 상황의 각각 다른 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사전 경고 Prior Warning
어떤 경우 지휘관은 심각해지는 문제에 관해 미리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경찰ㆍ교도소 사고는 교도소 폭동이나 공공질서 소요와 같은 정보 징후(사전 경고)를 내보낼 수 있다.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 재난의 경우 날씨 경고(경보)가 있을 수 있다. 산업현장이나 비행기 조종실에서는 심각해지는 비상 상황을 피하거나 통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전 위험 경고 등이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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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징 Event characteristic |
가장 쉬운 지휘 | 가장 어려운 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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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초기의 현장 On-Site at the Time of the Initiating Event
때로는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다. 만약 배나 비행기, 해상 석유시추 시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면 책임자(Captain) 또는 해상 매니저는 사건 시작점에 있을 것이다. 또 경찰 지휘관이 많은 대중이 있는 현장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인력은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고 피해와 위험의 확산을 평가하면서 상황에 맞게 즉각적인 지휘를 해야 한다. 비록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필요하다면 그들은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한 표준 비상 대응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건 현장의 사고지휘관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다른 이들을 구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산업현장 매니저나 교통수단의 책임자, 경찰 지휘관에게 적용되는 추가 스트레스 상황은 비상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는 것뿐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 지휘관(축구 경기 또는 소요 사태에서)이나 화재현장 지휘관에게는 구조 활동 중 공공질서 문제, 공공연한 저항이 확대되는 추가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개되는 비상상황을 막지 못한 도덕적 책임에 대한 걱정은 지휘관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
3) 현장 소집 Called to the Scene
많은 경우, 특히 비상 서비스에서 근무 중인 사고지휘관은 사건이 시작된 후 통보를 받고 사고현장으로 출동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정신적인 준비를 하고 무전을 통해 상황보고를 분석할 기회가 있다. 이는 그들이 초기 평가를 구상하고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한다.
몇몇 지휘관은 이를 자신의 생각을 모으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비하게 하는 반길만한 기회라고 말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최초 대응 인력이 취한 조치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받는다. 이때 도착한 지휘관은 이미 활동 계획을 수행 중인 하급 지휘관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을 것이다.
Brunacini(1985)는 화재현장 지휘에 관한 논의(Discussing Fireground Command)에서 “당신은 진행 중인 시나리오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는 당신이 초기의 노력(Commitments)과 다른 조치들을 평가하고 당신의 진압계획에 맞게 필요한 변화를 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품위와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걸 배워라”고 말했다.
영국민과 관련된 중대 사고(교통사고, 인질)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하는 지휘관은 혼재된 문화와 물류 보급(Logistics) 상의 문제가 추가된다. 사고 관리에 있어 국제 공조의 복잡함은 누구에게 들어도 스스로 그 정도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이 모든 상황에서 사고지휘관에게는 중요한 청구서가 부과된다. 다음 호에서는 지휘관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된 지휘ㆍ통제 또는 비상 대응의 조직 체계를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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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Sitting in the Hot Seat
저자
RHONA FLIN
* Hot Seat:
(1)비판에 직면하거나 결정 또는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해 어떤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직위 (2)전기의자(the electric chair)
출처 Oxford Languages
※ 본 연재물은 사고 현장의 대응을 이끄는 지휘관(또는 리더)ㆍ지휘팀에 관한 내용으로 출판 연도(1996)는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이 갖춰야 할 자질과 그 업무 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변함없는 사실을 제공한다고 판단해 Scotland Eberdeen에 위치한 Robert Gordon 대학교 Rhona Flin 박사의 허락하에 한국 소방의 지휘역량 발전을 위해 소개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엄금합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유현진 : whitefang@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6년 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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