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벽의 기능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계벽과 바닥을 설치해야 한다.
경계벽은 소음방지 기능을 위한 시설이지만 설치 기준에는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단순한 소음방지의 역할을 넘어 내화구조의 벽으로서 다른 세대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시설의 기능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소방법령 적용 범위와 쟁점 사항인 ‘경계벽의 피난ㆍ방화시설 해당 여부’와 관련해 소방청은 “피난(避難)과 방화(防火)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차음(遮音)을 위한 시설로 해석하는 것에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계벽 설치의 변천 과정
‘건축법 시행령’이 최초 시행(1962. 04. 10.)될 당시 건축물의 계벽과 간벽, 격벽은 건축물 사용 용도에 따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하고 이를 지붕 밑이나 반자 안까지 달하게 설치했다.
‘건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1987. 08. 07.)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로만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반자 안까지가 아닌 바로 위층 바닥판까지 닿도록 설치하는 거로 변경됐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1992. 07. 25.)되면서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때에는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3층 이상 층의 공동주택 발코니 부분에 한정해 세대 간 경계벽을 비내화구조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에 공동주택의 모든 층 ‘발코니 부분에 설치하는 각 세대 간 경계벽’은 반드시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 여기서 잠깐! |
| ◈ ‘발코니’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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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2006년에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경계벽’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포함됐다. 2010년 개정 이후에는 ‘고시원의 호실 간 칸막이벽,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경계벽, 다중생활시설 호실 간 칸막이벽,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법령이 다시 일부 개정(2020. 10. 08.)됐다.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간 경계벽, 신생아실 간 경계벽,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까지 반드시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렇듯 화재 등 발생에 따른 인접실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강화됐다.
경계벽 설치대상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가구 또는 세대 등의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은 아래와 같다.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경계벽을 설치할 때 각 세대 간 또는 각 실 간을 경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계벽이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내력벽에 해당돼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때도 있고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아 경량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해 쉽게 설치할 때도 있다.
그러나 비록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대별 또는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실은 인접한 다른 실에서 발생한 화재 등의 위험에서 반드시 안전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의 어떤 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임산부와 신생아가 있는 인접실까지 영향을 받으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에 견디는 일정한 구조로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건축방재계획에서 Passive System인 것이다. 건축법령에서는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와는 별개로 ‘주택의 각 세대 간, 숙박시설의 객실 간’ 등의 경계를 내화구조의 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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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임산부실 간 경계벽 나. 신생아실 간 경계벽 다.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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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설치구조
경계벽은 반드시 내화구조로 설치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또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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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이 규정에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구조가 아닌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계벽은 반드시 내화구조로 하면서 소리를 차단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내화구조를 만족시키는 소리 차단 구조 설치 방법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경계벽의 설치구조는 내력벽의 내화구조 기준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으므로 두 규정의 차이점을 비교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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