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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반얀트리 화재 원인의 본질은? ‘국가 화재 안전 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화재안전은 초당적 과제”… 기본소득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등 여야 3당 공동주최
전문가들 “무리한 공기 단축ㆍ허위감리로 이어지는 현 건축 생태계 문제 많아” 한목소리
PQ제도 확대, 외부 전문기관서 소방완공검사 시행, 기술지원 감리제도 도입 등 의견 제시
국토교통부ㆍ소방청 “전문가들 여러 의견 검토해 제도적 미비점 보완 등 대책 마련하겠다”
박준호 기자   |   2025.12.24 [14:35]

▲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부산 반얀트리 화재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 안전 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6명이 사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부산 반얀트리 화재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 안전 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ㆍ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주최하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FPN/소방방재신문>,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감리협회가 주관한 이 토론회엔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FPN

 

용혜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반얀트리 화재 사고는 국가 화재 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기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참사 원인인 예방 행정의 문제점을 짚었다”면서 “각 부처와 전문가들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안돼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 제도가 개선되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 FPN

 

인사말을 한 고동진 의원은 “매뉴얼과 원칙대로 일하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 텐데 기본을 안 지켜서 반얀트리 화재와 같은 사고가 벌어지지 않나 생각한다”며 “심도 있는 토의 후 좋은 안건이 나오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 반영 등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 강윤진 한국화재소방학회장  © FPN

 

환영사는 강윤진 한국화재소방학회장이 맡았다. 그는 “반얀트리 화재 사고는 설계 단계의 기준, 시공ㆍ감리의 책임성, 관계인의 안전 관리 역량 점검, 제도의 실효성, 소방 대응 체계의 최적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화재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제는 반얀트리 화재사고를 5개월간 집중 취재한 최영 <FPN/소방방재신문> 기자와 천창섭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이 맡았다.

 

강윤진 한국화재소방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선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태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소방제도계장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장 ▲권순택 한국소방감리협회장 ▲이상용 전 한국소방기술인협회장 ▲임성수 한국소방기사협회 부회장 ▲김성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부회장 ▲이인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약 3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현 체계에선 부실공사ㆍ감리 막는 데 한계 있어”

최영 FPN/소방방재신문 기자

▲ 최영 <FPN/소방방재신문> 기자  © FPN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는 소방 완공과 건축 준공이 모두 완료된 곳이다. 그런데 화재 당일 860명이 투입돼 대규모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방화문, 내화채움구조, 소방시설 등 많은 게 부실했다.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는데 허가받았다.

 

사망자는 발화지점이 아닌 다른 구역에서 발견됐다. 도면상 방화구획이 돼야 하는 곳이었다. 방화문이 닫혀 있고 방화셔터가 제 역할만 했더라면 화염과 연기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

 

시공사는 시행사와 약속한 날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하루 2억9천만원의 지체상금을 물게 됐다.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무리하게 준공을 강행했다.

 

피트실의 수직 방화구획ㆍ피트실 자체의 방화구획ㆍ수평 방화구획 미비뿐 아니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작동 불능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피해가 커졌다. 이는 부실한 소방시설 완공과 건축물 사용승인에서 비롯됐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도장은 찍혀 있는데 날짜 기재가 안 돼 있는 등 허술하게 관리됐다. 소방시설 부실완공도 문제였다. 소방감리자는 허위로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담당 소방관은 현장 확인 없이 이 보고서를 근거로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했다.

 

소방감리자는 시행ㆍ시공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는 것으로 확약하고 허위보고서를 제출했다. 취재 과정에서 감리자가 시행ㆍ시공사로부터 굉장한 압박을 받은 게 확인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순 없다. 이런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주는 주체가 시공ㆍ시행사다. 이렇게 갑을 관계에 놓인 환경에선 중립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소방관들의 완공검사 환경도 문제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여건이 안 되고 잘못하면 민원의 온상이 된다. 누구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개선방안으로는 소방감리의 중립성 확보와 소방관서의 완공검사 현장 확인 의무화, 건축 피난ㆍ방화 규정 준수 확인 및 관리ㆍ감독 강화, 제3의 건축사 준공 확인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우선 PQ제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발주자와 감리자 간의 갑을 관계 해소와 품질 확보를 위해서다. 또 제3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검사해야 한다. 감리자의 도덕성과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로는 부실공사와 부실감리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필수 확인 등 건축 피난ㆍ방화 규정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거나 소방과 함께하든, 이양하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마지막으로 제3의 건축사 제도를 바꿔야 한다. 건축사가 누구인지를 시공사 쪽에 알려주면 안 된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많은 것들이 바뀌길 바란다.

 

“외부 전문기관서 완공검사 수행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천창섭 소방청 소방산업과장

▲ 천창섭 소방청 소방산업과장  © FPN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을 잘 짓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없다. 전문가인 감리자를 채용해 건물을 잘 짓는지 모니터링하고자 도입된 게 감리 제도다.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소방청이 마련한 대책을 소개하겠다. 먼저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 의무 대상 확대다. 현재 소방관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선 대원들은 건축허가 동의 등 다른 업무도 많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성 문제도 있다.

 

따라서 화재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장소는 우선 확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법을 개정해야 하고 건축주의 비용부담이 발생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PQ제도를 확대하고 감리자들의 처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번 반얀트리 화재에선 개개인의 일탈이 모여 감리 등이 부실하게 이뤄졌다. 허위로 감리 보고 시엔 경고 없이 즉시 영업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건축주나 발주자의 강요, 회유로 감리가 진행됐을 때 감리자만 처벌하는 건 불합리한 것 같다.

 

소방청은 다각도로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다. 여러 의견 제시해 주시면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겠다.

 

“안전 중시하는 기업이 더 대우받는 사회구조 만들어야”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FPN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반얀트리 화재사고를 현장의 문제로 국한하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일차적인 원인은 현장에 있다. 그러나 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는지 이면을 봐야 한다.

 

반얀트리 리조트는 공기 단축을 위해 불법 인허가가 이뤄졌다. 공사 현장은 하루하루가 돈이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공기를 단축할 수밖에 없다. 손해인데 안전을 지키라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인간의 욕망에 반하는 거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에게 안전과 관련해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최저가 입찰을 한다. 모순이다. 안전을 중시하는 기업에게 가점을 주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을 때 이득이 된다면 안전을 안 챙길 이유가 없다. 안전을 챙기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작업자들도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묻는 건 실효성이 없다.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사고 후 아홉가지 개선안 도출… 법제화돼야 국민안전 향상될 것”

김태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소방제도계장

▲ 김태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제난예방담당관 소방제도계장  © FPN

 

화재 예방업무 주무부서로서 부산 반얀트리 화재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사고 다음 달 아홉 가지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방감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PQ제도 확대다. 시행사나 시공사 압박으로 허위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PQ제도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 대상이다. 이를 연면적 1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 넓히는 안을 제안했다.

 

완공검사 현장 확인 문제점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소방시설 공사 공정률이 90%면 소방공무원,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 6~8명이 사전점검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3월부터 사용승인 10일 이내 건물에 대해 불시 표본 점검을 하고 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 조치 중이다. 

 

이밖에도 ▲용접ㆍ용단 등 화기 취급 시 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허가 후 표지판 게시 ▲안내 방송,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시설 관리ㆍ감독 ▲건축주가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제3의 전문기관에서 소방공사 사전확인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도출한 제도 개선안이 법제화된다면 화재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

 

“건축 설계 때부터 피난 계획 수립해야 대형화재 막을 수 있어”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장

▲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장  © FPN

 

반얀트리 화재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총론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감리제도의 공공성이다. 주거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은 개인 소유지만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유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개발에 초점을 맞춰 공공성이 배제됐다.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의 감리제도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는 소방 분야인 액티브 시스템과 건축 분야인 패시브 시스템이 있다. 그런데 이 두 분야는 하나로 결합하지 않고 간극이 존재한다. 또 그사이에 사각지대가 있다. 서로 견제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형화재가 발생한다.

 

불은 언제든 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피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건물의 ‘편리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순 소방시설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최초부터 피난, 방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완공 이후엔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안전관리를 하는 라이프 사이클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만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다.

 

해외에선 화재 시 책임이 대부분 건축주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전관리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진다.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소방법’의 책임 범위도 그렇게 리모델링 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온 것처럼 소방법의 책임 범위도 그러한 시스템으로 리모델링 돼야 한다.

 

“상주감리 확대ㆍ기술지원 감리제도 도입해야 부실시공 예방”

권순택 한국소방감리협회장

▲ 권순택 한국소방감리협회장  © FPN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소방공사를 양질로 이끌기 위해 완공검사 강화보다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공사 과정에서 감리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다.

 

공사 과정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게다가 완공검사 땐 건축 마감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 시공 또는 설계오류 시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완공검사 강화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환경은 무엇일까. 바로 상주감리 확대와 기술지원 감리제도 도입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방문해 소방시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살피는 걸 비상주 감리라고 한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으론 감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형식적인 감리가 이뤄지는 배경이다. 또 기술지원감리원을 배치해 중요 부문의 설계도서, 기술 검토 등의 지원과 크로스체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부실감리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반얀트리 화재도 기술지원감리의 크로스체크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다. 타 분야에선 이 제도를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 중이지만 유독 소방만 하지 않고 있다. 개선돼야 한다.

 

“가칭 소방안전공사 설립해 소방시설 완공검사 수행해야”

이상용 전 한국소방기술인협회장

▲ 이상용 전 한국소방기술인협회장  © FPN

 

현재 환경에서 소방감리원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처벌 규정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반얀트리 화재의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에서부터 있다.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화구획이 안 돼 있어 피해가 커졌다. 소방시설이 있었다 한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을까. ‘건축법’부터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

 

소방공사의 완공검사는 타 공종과 달리 소방감리결과보고서에 의해 필증을 교부한다. 이는 문제로 이어진다. 전기 분야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하고 필증을 교부하므로 부정부패 논란이 없다. 이제 소방도 전기처럼 전문기관인 소방안전공사(가칭)를 설립해 원인자가 완공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안전원을 통합해 소방서의 예방업무를 이관하고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수행하는 소방시설점검을 완공검사로 전환하면 된다.

 

소방 분야 발전을 위해선 과도한 노동력 착취에 해당하는 일반감리를 타 분야처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또 소방의 미래를 위해서는 소방학과 졸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대학교수들이 관심을 두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목소리를 내면 소방의 미래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발판이 마련될 거다.

 

“감리자가 발주처 눈치 안 보려면 PQ제도 대상 확대해야”

임성수 한국소방기사협회 부회장

▲ 임성수 한국소방기사협회 부회장  © FPN

 

건설 현장은 항상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규정 등이 신설됐다. 임시소방시설 설치ㆍ유지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PQ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발주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방감리비가 현실화돼 기술인들이 금전적 유혹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소방 완공 때 시행하는 작동기능검사는 소방감리원이 담당한다. 그러나 소방감리원들은 건축물 마감 상태를 확인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검사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의치 않다면 준공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는 최초점검 시기를 소방 완공검사 때로 변경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일부 현장에서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사전 제출 유도를 위해 상태가 미비한데도 사용승인의 조기신청을 감리업체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후 처리 기간을 14일 초과하는 경우 건축 공사 업체에 행정적인 제재를 한다’는 조항이 마련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방화구획은 ‘건축법’ 소관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방화구획은 소방 분야 영역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문제를 지적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방감리원이 방화셔터 폐쇄 불량을 말해도 건축 시공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이런 이유로 소방감리원이 행정 조치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감리자와 소방관들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게 우선”

김성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부회장

▲ 김성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부회장  © FPN

 

소방청 대책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예방업무를 기피하는 소방관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다. 그들은 민원을 많이 받는다. 이때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승진하는 데도 불이익을 받는다. 단순히 감리 대상을 늘리고 소방관에게 현장을 더 많이 가라고 할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소방관이 사흘 만에 감리일지를 전부 확인할 순 없다. 서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본부 또는 서에 적절한 전문 인력풀을 구성해 그 사람들과 같이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소방관이 전문가에게 도움받을 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침을 개정한다면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감리 역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돼야 한다. 이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

 

최초점검은 종합점검 시행 전까지 건축물이 무방비로 방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는 인수 점검, 제2의 감리 형태로 가고 있다. 미국에서 하는 전문 점검처럼 가야 하는데 지금은 종합점검으로 분류해놓고 무한 책임ㆍ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

 

“여러 의견 검토해 미비점 보완하겠다”

이인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 이인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소방청과 입장이 다른 것도 있지만 안전하게 건축물을 만들고 화재로부터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목표는 같다.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 

 

‘건축법’상 방화구획을 하고 내화채움구조를 설치하라고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제시해 주신 의견을 잘 살펴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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