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FPN |
[FPN 박준호 기자] = 지하주차장 단열재와 필로티 구조의 천장ㆍ지하층 배관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무)은 지난 15일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하층의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배관ㆍ배관설비 단열재에 대한 화재 안전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광명 필로티 구조 아파트 등에서 불이나 크게 확산했다.
소방 조사 결과 이 세 화재는 모두 가연성 건축자재를 타고 번졌다. 청라 아파트와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는 배관 보온재, 광명 아파트는 단열재와 천장재(반자 마감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 같은 화재로 인ㆍ물적 피해가 대형화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염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ㆍ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ㆍ배관 설비의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설치토록 했다.
면적 구분 없이 모든 공장이나 창고시설의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고 내화채움구조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염 의원은 “현행 기준엔 대형 화재를 막기 어려운 빈틈이 있다”며 “말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을 만들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하나씩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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