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호근 소방기술사 |
현대 사회는 재난 대응과 안전 확보를 위해 ‘포용적 설계(Inclusive Design)’를 중요시한다.
특히 건축물 내 화재경보 시스템은 인명 보호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신속히 위험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 경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청각장애인은 화재 시 청각 기반의 경보음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는 곧 피난 지연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일정 용도의 건축물에 한해서만 시각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일반 주택이나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점포 등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화재 발생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필자는 기존 실내 조명설비를 활용한 시각적 화재경보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시각경보장치를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핵심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선 ‘플리커릴레이(Flicker Relay)’를 전등 회로에 설치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에서 발생하는 화재경보 신호를 플리커릴레이와 연동시켜야 한다.
화재가 감지되면 플리커릴레이가 작동해 조명이 일정한 주기로 점멸한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시각적으로 즉시 경보를 인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배관이나 전원반 설치, 추가 배선 공사 없이 분전반 차단기 인근에 플리커릴레이만 설치하면 된다. 시공이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다. 또 거실이나 침실, 화장실 등 주요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관의 훼손 없이 적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기존 건축물에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경보장치가 설치됐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장치를 바라보지 않은 상황에선 시각적 경보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조명의 점멸은 생활공간 전반에 시각적으로 넓게 전달된다. 작업 중인 사람이나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도 화재 발생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릴 수 있다. 모든 건물, 모든 재실자가 화재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책이라는 얘기다. 이는 법적 의무범위를 넘어 안전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환경’ 구현을 위한 기술적 접근이다.
향후 이 시스템이 제도적 검토와 기술적 표준화 과정을 거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적 피난 경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화재경보 체계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방식이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작은 발걸음으로서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
이호근 소방기술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119특수대응단,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훈련
[119기고] 난방용품 편리함 이면의 작은 불씨를 주의하자
[119기고] 화목보일러의 따뜻함 속에 숨어 있는 화재 위험
[119기고] 겨울철 화목보일러, 일산화 중독 예방이 관건이다
세종북부소방서 의소대, 옥내소화전 사용법 연중 교육
거제소방서 의소대 연합회, 기부물품 전달식
진주소방서, 남성의소대 연합회장 이ㆍ취임식
제천소방서,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 사용 당부
대전동부소방서 의소대, 겨울철 한파 대비 쪽방촌 화재예방순찰
영종소방서, ‘119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 홍보
경기 여주시 돈사 화재… 2개 동 전소, 돼지 1200마리 폐사
수성소방서 의소대, 취약계층 맞춤형 주민생활안전 활동
충주소방서, 전기차 화재진압교육… 상부관통형 관창 활용
김포 전기버스 화재진압, 무인파괴방수차 활약 빛났다
[119기고] 맛의 시작은 불, 안전의 시작은 관리입니다
서울중부소방서, 삼양식품ㆍ119사랑나눔회 후원물품 전달식
부평소방서, 관계기관 합동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강화소방서, 중점관리대상 ‘모건알루미늄’ 현장지도
송도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ㆍ정차 금지 당부
태백소방서, 고층건물서 겨울철 소방합동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