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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과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를 적극 지원하는 조례 두 건이 공포됐다.
충북소방본부(본부장 정남구)는 10월 2일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와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가 개정ㆍ공포됐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9월 16일 열린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의회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크고 사망 연령도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직종별 사망자의 평균연령(사망으로 인해 퇴직연금수급권이 종결된 자의 사망한 시점 기준)이 79.7세인데 반해 ‘소방’ 분야는 가장 낮은 74.7세다(공무원연금공단, 2022년 기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는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ㆍ절차, 진단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 검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퇴직 대원은 각종 장기 기능 이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직무 특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됐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비용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범위에는 빈소 운영과 운구,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의 전 과정이 포함된다. 유가족이 장례를 직접 치렀더라도 순직 인정 시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충북소방 설명이다.
정남구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근무 여건을 살피고 복지 정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황영호 건설환경소방위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건강 지원과 복지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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