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S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 연합뉴스 |
[FPN 최누리 기자] = 인천의 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작성된 부적절한 내용의 글이 SNS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 소방이 작성자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남동소방서 모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A 씨가 개인 SNS 계정에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등의 글을 게시한 거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악의적인 의도 없이 사무실에서 글을 썼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뒤 심적 부담을 느낀 그는 최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소방은 이번 일로 조직 이미지가 손실됐다며 A 씨에게 SNS 윤리 수칙과 부적절한 사례 등을 안내하는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다만 평소 근무 태도와 동료 관계 등을 고려해 별도 징계는 하지 않았다.
인천소방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기간제 구급대원 18명과 구급대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공직자 SNS 가이드라인 자료 등을 활용한 교육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SNS에 구급센터 사무실에서 근무복을 입은 3명이 앉아 있는 모습과 함께 컴퓨터로 작성된 글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가 게시 당일 삭제했다.
사진에는 ‘오늘 15건 이상 나가게 해주세요’,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지하철 화장실 출산 1건 터지게 해주세요’ 등 위급한 상황을 바라는 문구와 ‘하늘에 계신 모든 신들이여 부탁드립니다’고 적혀 있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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