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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유은영 기자] = “정부의 책임을 응급실 현장에 돌리려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두고 지난 28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응급의사회)가 이같이 주장하며 성명을 냈다.
응급의사회는 이 성명서에서 “응급실 핫라인은 이미 구축돼 있고 응급의료정보는 중앙응급센터에서 NEDIS 자료로 전송하고 있다. 병상ㆍ진료 정보는 응급의료상황판에 공개된다”며 “이미 사용하는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반성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병원의 모든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 건 불가능한데도 수용 능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건 의사들이 책임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응급의사회 입장이다.
성명에선 “강제로 이송 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이송하면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라며 “그나마 현장에서 버티는 응급의학전문의들은 현장에서 이탈하고 응급의료체계 자체도 붕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려면 응급실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장 응급의학전문의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자의 수용 결정도 진료의 일부분이기에 전문적인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롭게 핫라인을 구축해 가뜩이나 어려운 응급의료 현장에 더 부담을 줄 게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도움이 될 제대로 된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핫라인 의무 설치와 병원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의 실시간 환자 수용 능력을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공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재난 발생 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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