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곽윤호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ㆍ대전충청지회장 |
최근 건축물 양상이 고층화, 심층화, 대형화되는 추세다. 특히 지하공간은 화재 시 연기 배출이 어려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연기를 제어하는 ‘제연’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하주차장의 제연은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피난 경로 확보다. 지하에 다수의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나면 병목현상, 거주 가능 시간 부재에 의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소화 활동 지원의 어려움 해소다. 지하에 연기가 가득차면 가시도가 급격히 저하한다. 이에 소방관의 진입 시간이 지연된다.
셋째, 건축물 피해 최소화다. 유독가스의 열의 확산이 늘어나면 2차피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하는 무창층으로 구성되기에 연기가 발생하면 밖으로 배출하기 매우 어렵다. 법으로 제연설비 설치를 강제하는 게 해법일 수 있다. 그러나 제연덕트를 설치하려면 층고가 높아져야 하고 이는 건축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그런데도 지하주차장 제연설비 의무화는 실현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말이다.
단기적 해결책은 무엇일까. 건축 구조적으로 지하층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기존 설비를 이용해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설비로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자. ‘기계설비법’상 지하주차장엔 급ㆍ배기휀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시 감지기 연동으로 급ㆍ배기휀이 기동한다면 연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선행돼야 할 게 있다.
설계단계에서 휀룸실 선정 시 기류ㆍ화재시뮬레이션을 가동해 위치별 연기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환기설비를 계획할 때 소방시설 설계 업체와 휀룸실을 최적의 장소에 비치토록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
주차장은 정방형과 장방형, 마름모형 등 대지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된다. 일방향 급기와 맞은편 배기 등으로 단순 설계된다면 화재구역에서 배기하고 인접 구역에서 급기하는 순조로운 급ㆍ배기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일정 규모마다 구역을 나누고 구역별 급ㆍ배기휀을 설치함으로써 평상시 주차장 환기 측면에서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화재 시엔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화재구역에서 배기휀을 작동하고 인접 구역에서 급기휀을 가동함으로써 인접구역 상호 제연방식과 유사한 제연 효과를 구현해야 한다.
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건축과 소방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 지하주차장 환기시스템 설계 시 소방시설 설계업체에 의해 구역별 화재 발생을 가정한 기류ㆍ화재시뮬레이션의 구동 결과를 통해 검증받도록 하고 건축허가 동의 시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
곽윤호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ㆍ대전충청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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