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부회장 |
소방업계 종사자들은 불이 나면 가스계 소화설비가 작동해 화재가 진압될지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상당한 의문점을 갖는 게 사실이다. 관련 기준을 준수해 설치했지만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추가 공사 등으로 관통부가 발생하거나 보이지 않는 누설 부위를 통해 소화약제가 누설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를 종종 접했기 때문이다.
또 개구부에 설치된 PRD(Piston Release Damper)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설계 농도를 유지하지 못해 화재가 진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점검을 수행하다 보면 PRD로 연결되는 동관에 설치된 가스 체크밸브가 고착돼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보수를 진행하는 상황이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제연설비의 경우 의구심의 시선이 적지 않다.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에서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를 통해 제연설비의 성능을 확인하지만 사용승인 이후 방화문 누설량의 변화 등 각종 경년변화에 따른 환경적 요소가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 추가적인 보완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일 거다.
현재 우리 자체점검 제도는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작동점검과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종합점검으로 구분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했을 때 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부재하다. 이는 자체점검이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전제로 점검을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NFPA 코드에선 별도 유지관리와 점검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 주기 또한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 반기별, 연간, 3년, 5년 등 다양해 우리 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점검 종류 또한 인수점검, 일상점검, 성능점검 등 소방시설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점검이 있으며 성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즉각적인 보수를 요구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축물은 준공 이후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건축적인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다양한 변경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는 인테리어 변경에 따라 거실제연설비의 구획이 변경돼도 구역이 증설되지 않는다면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듯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어 그 성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 해답은 소방시설의 성능점검 제도 도입이다. 단순한 육안점검부터 작동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점검과 성능 유지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점검 등 해당 소방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점검 방법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조기준에 대한 점검에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그 시설이 작동했을 때 필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 가능한 점검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제연설비와 가스계 소화설비 등의 경우 일반적인 자체점검 이외에도 3년 또는 5년 등의 주기로 성능점검을 통해 소방시설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화재 등 위험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성능을 유지해야 하며 소방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소방시설관리업은 준공 이후 소방시설 점검과 관리의 주체로서 소방시설의 성능확보를 위해 성능점검을 위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거다.
김성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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