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리조트에서 불이 나는 모습 ©연합뉴스 |
[FPN 박준호 기자] =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안전보건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는 등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3일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자가 모두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4일 이 건물 1층 피트룸(PIT)에서 용접과 용단, 연마, 드릴 등 복수의 화기작업이 진행됐고 이는 하청업체가 수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현장소장 아래 직책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지난해 12월 퇴사해 공석이었다.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티 등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엔 불티 비산 방지 덮개와 방화포 등이 없었다.
또 경찰은 “화재가 시작된 지하 1층과 지상 1층 피트룸에 화재감지기, 통로유도등, 시각경보기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과실치사ㆍ상 혐의로 10여 명을 입건했고 화기 작업을 하다 불꽃을 튀게 만든 작업자 1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라며 “추후 공무원 등 인허가 관련자들의 입건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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