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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S 소화약제 종류 제한 논란… 공개 실험으로 결론 내린다
KFIㆍ소방청 “성능 입증되면 규정 개정 추진할 방침”
박준호 기자   |   2025.03.11 [09:18]

▲ 소방펌프차에 탑재된 압축공기포소화장치     ©FPN

 

[FPN 박준호 기자] = 압축공기포소화장치(Compressed Air Foam System, 이하 CAFS)에 쓰이는 소화약제 종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이 공개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부터 불거져 온 이 논란은 CAFS에 사용되는 소화약제 종류로 침윤소화약제를 사용해도 되는지가 핵심이다. 몇 해 전부터 특정 업체가 침윤소화약제로도 CAFS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게 발단이 됐다.

 

CAFS는 물과 포소화약제, 압축공기를 연속적으로 혼합해 공기 포를 토출하는 장치로 물보다 10배 이상 화재진압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진다. 1998년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 최초 개발됐고 우리나라엔 2008년 도입됐다. 서울과 울산 등에서 시범 운영 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ㆍ보급돼 2025년 현재 전국 소방펌프차 526대에 탑재됐다.

 

그런데 CAFS에 사용되는 소화약제를 두고 ‘포소화약제’가 아닌 ‘침윤소화약제’가 CAFS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압축공기포소화장치의 KFI인증기준’) CAFS에는 포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소방청과 KFI 모두 이 기준에 따라 포소화약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침윤소화약제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는 등 소화약제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침윤소화약제의 주원료는 포소화약제와 같은 계면활성제로 CAFS에서 사용 시 발포는 물론 침투, 냉각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휘돼 일반화재에선 포소화약제보다 소화 성능이 더 뛰어나다”며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선 예전부터 CAFS에 UL인증 침윤소화약제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소화약제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CAFS 규격에서 요구하는 발포비율과 안정도 등을 만족하면 다른 약제도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구매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이어지는 논란에 KFI와 소방청은 공개적인 소화 성능 시험을 거쳐 효과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효과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KFI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달 중 언론사 등을 초청해 CAFS 침윤소화약제에 대한 소화 성능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험 결과 후 관련 업체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추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도 “CAFS에 침윤소화약제를 써도 효과가 있는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실험에서 타당성이 확인되면 기술기준 등을 개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번 실험 결과가 CAFS에서 사용되는 소화약제의 기준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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