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도 양양군에서 임야화재가 발생한 모습 © 동부지방산림청 제공 |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1년 중 3월에 가장 많은 임야화재가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발생한 산불과 들불 등 임야화재는 총 7191건이다. 이 불로 35명이 사망하고 315명이 다쳤다. 32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3만331㏊의 산림이 훼손됐다.
임야화재 건수를 월별로 보면 3월(1597건, 22.2%)이 가장 많았다. 이어 4월 1360건(18.9%), 2월 1133건(15.8%) 순이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많이 불어 봄철에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는 게 소방청 분석이다.
화재 발생원인은 쓰레기 소각이 1852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1607건(22.3%), 논ㆍ임야 태우기 1115건(15.5%), 불씨ㆍ불꽃ㆍ화원방치 등 화목보일러와 아궁이 취급 부주의가 794건(1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임야화재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9명이 70세 이상 고령자였다. 혼자 무리하게 불을 끄려다 화를 입거나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례가 대다수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산림인접지역에 거주민에게 ▲비닐류 등 농ㆍ부산물과 생활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태우는 행위 자제 ▲소각 필요한 경우 이웃 주민 도움받아 마을별로 공동 수거해 소각 등을 권고했다.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엔 ▲보일러ㆍ연통 주변에 목재 등 불에 타기 쉬운 물품 제거 ▲다 탄 재는 불씨 남았는지 재학인 후 버리기 등을 안내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쓰레기ㆍ아궁이 불씨 등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혼자서 불을 끄기보단 불길 방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며 “쓰레기 소각 중 불이 옮겨붙어 산불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경범죄 처벌 등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소각 전엔 반드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오 119대응국장은 “건조한 봄철 기간엔 부주의로 발생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복구하는 덴 약 20년에서 50년이 필요하다. 산불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소각 행위를 삼가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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