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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소방공무원 손실보상 책임 제외 법안 국회 제출
“정당하고 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엔 손실보상서 제외해야”
박준호 기자   |   2025.03.05 [17:35]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 FPN


[FPN 박준호 기자] =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피해는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논란이 된 소방공무원 현관문 수리 비용 배상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의 한 4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과 동시에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다. 각 세대의 문을 두드리며 주민 5명을 대피시켰다.

 

소방공무원들은 새벽 시간인 점을 고려해 피난하지 못한 거주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응답이 없는 2~4층 세대의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 도어락이 파손되자 주민이 수리 비용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수리 비용은 총 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소방 활동 중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불이 시작된 세대의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배상할 수 없어지자 소방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이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파손을 일으켜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에선 자유롭지 못했다.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강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엔 손실보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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