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재실자들이 지상으로 피난하기 위한 일반적인 경로를 보면 ‘거실 → 복도 → 계단 → 지상층 → 건축물 외부’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우선 건축물 일부층의 거실 내부에서 직통계단과 연결된 복도로 나오기 위해선 일정한 크기의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이 출입구는 사용자 이용에 편리한 위치와 크기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거실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면 화재 등 발생 시 재실자의 수용밀도를 반영한 피난 용도의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이것이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관람실, 집회실,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 등 거실 내에서 외부 복도로의 출구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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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도로 나온 재실자가 직통계단이나 피난용 승강기 등을 이용해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이동했더라도 지상층의 건축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기 위한 피난 동선이 길고 너비가 작은 외부로의 출구가 한 개만 설치돼 있다면 이 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는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필요한 일정 너비의 설치기준이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규정이다.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대상
건축물 내부에 있는 각 거실에서 복도 등의 거실 외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 설치는 사용자 측면에서 거실의 공간배치와 그에 따른 이동 동선의 효율성을 고려해 설계하는 게 일반적이다. 즉 출입구의 설치 위치 등은 대체로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 없이 적용이 자유롭다는 의미다.
그러나 건축물 내 거실의 용도가 관람장 또는 종교시설의 집회실 등으로 사용되면 그 거실 내의 수용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사시 모든 재실자가 동시에 바깥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려면 출입구의 크기와 설치 수, 위치 등을 반영ㆍ설계해야 피난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건축법령에서는 종교시설 등 거실의 수용밀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그 거실 외 외부로의 출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 피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 있는 관람실 등 거실 내부에서 복도 등 거실 외로 나가는 출구를 의미하는 거지 건축물 옥외로의 출구를 말하는 건 아니므로 구분해야 한다.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
거실 외부로의 출구 설치기준
관람실 또는 집회실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의 설치대상에 해당하는 용도의 거실에는 상대적으로 재실자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난계획에 있어 수용밀도를 반영한 출구의 크기가 고려돼야 한다.
또 다수 재실자의 동시 피난개시에 있어 양방향 이상으로 피난 동선이 분산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피난 동선상의 신속한 이동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문의 개폐 방향 등 세부적 요소까지도 검토돼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건축법령에서는 특정 용도로 쓰이는 ‘거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a안여닫이 구조로 설치 금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
출구로 쓰이는 문의 설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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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개별 관람실 출구 설치기준
↳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문화ㆍ집회시설의 공연장’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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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개별 관람실 설치기준에서는 각 ‘출구의 유효너비가 1.5미터 이상’인 것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2개소 이상 출구의 유효너비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관람실의 크기에 따라 양방향 이상의 피난 동선을 고려한 출구의 설치 개소ㆍ위치의 결정과 재실자들이 출구를 이용해 바깥으로 나가는 상태가 완료될 때까지 병목현상의 발생 등 피난 시간의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출구 유효너비를 고려해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3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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