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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일체형 자동차압급기댐퍼 기술기준 마련
소방청,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박준호 기자   |   2025.02.21 [21:08]

▲ 송풍기일체형 자동차압급기댐퍼  © 소방청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송풍기일체형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송풍기 날개와 후레임을 합성수지로 사용하는 경우 난연성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또 송풍기일체형은 2시간 동안 연속 운전해도 송풍기 부품 소손 등이 없어야 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송풍기일체형은 자동차압급기댐퍼 후면에 송풍기를 부착한 유형의 제품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송풍기일체형은 층별 차압 유지가 원활하게 유지되지 않는 기존 자동차압급기댐퍼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다.

 

개정안엔 송풍기일체형은 풍량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공기가 공급되는 이외의 부분은 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송풍기를 구동하기 위한 별도 전원(AC 또는 DC)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댐퍼 재질의 화재안전성과 내구성능 기준도 규정했다. 개정안엔 송풍기일체형의 송풍기 날개ㆍ후레임을 합성수지로 사용하는 경우 난연성 있는 재질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시간 동안 연속 운전하는 경우 송풍기 부품의 소손, 탈락 또는 운전정지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송풍기일체형에 한해 회전체에 의한 손가락 끼임 등 주의 경고 문구를 표기토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방 신기술 인정품인 송풍기일체형 댐퍼 도입 결정에 따라 성능 확보를 위한 시험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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