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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수용인원 1천명 이상 공연장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해야”
조 의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많은 관객 찾는데도 특별관리서 제외돼 화재 예방 취약 우려 제기
박준호 기자   |   2025.02.20 [19:07]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FPN 박준호 기자] =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항시설이나 산업단지,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정하고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용인원이 다수인 공연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예방이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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