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청 전경 |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소방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친숙하게 소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일소방관’ 제도를 도입한다.
일일소방관은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ㆍ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위촉한다. 이로써 국민과 소방의 유대관계 강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백승두 대변인은 “국민과 소방이 더욱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일일소방관’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소방안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2023년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명예소방관과 소방홍보대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명예소방관’은 화재나 구조, 구급 등 사고 현장에서의 활약과 공로가 인정돼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동물(구조견), 캐릭터 등을 말한다.
‘소방홍보대사’는 소방정책과 현장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소방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민에게 알리는 데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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