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NEWS

산업·기업

오피니언

사람&사람

119플러스

119NEWS

소방 채용

포토&영상

사건·사고

안전관리 일일 상황

광고
주식회사 성화플러스 배너광고
화이어캅스
광고
올해 소방사범 일제 단속 결과 발표… 3375건 적발
소방청, 지난 3~12월 전국 7829개소 대상 불시 단속
김태윤 기자   |   2024.12.30 [17:54]

▲ 소방청 전경     ©FPN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전국 소방사범 불시 일제 단속을 통해 총 1659개소에서 3375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일제 단속은 소방 관계 법령 위반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782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단속은 크게 공통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이 중 공통 분야는 소방시설공사 분야와 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로 나뉜다.

 

먼저 소방시설공사 분야에선 ▲도급ㆍ하도급 위반 ▲무검정 소방용품 판매ㆍ시공 등 무등록 업체 공사 참여 ▲기술인력 미배치와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 단속했다.

 

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에선 ▲대형 공사장 등 허가 장소 외 지정 수량 이상 저장ㆍ취급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변경 허가 위반 여부 등을 단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자율 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의 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해 단속 테마를 자유롭게 선정해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 내용은 검찰 송치(입건) 296, 과태료 470, 시정명령 1944, 행정처분 45, 기관 통보 34, 현지 시정 586건이다.

 

검찰 송치(296건)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위반이 1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16,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35건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470건)은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 위반이 146건(3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은 97,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시설법’ 주요 위반 사례는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 차단과 수신기 임의 정지 ▲소화약제 미방출 상태로 소방시설 방치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등이다.

 

‘화재예방법’ 위반 사례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관계인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소홀 등이다.

 

이 밖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허위 신고 ▲소방기술자 배치 의무 위반 ▲소방시설업 미등록 업체 도급 ▲소방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허위 제출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위험물 품명 변경에 대한 미신고 ▲지정 수량을 초과한 저장ㆍ취급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의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박근오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시 일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FPN-소방방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