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8월 1일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최누리 기자 |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 불시 긴급화재안전조사 결과 1312건의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불시 긴급화재안전조사는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1만5467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1일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 실제 단속이 이뤄진 단지는 5447개소(35.2%)이고 이 중 876개소(16.1%)에서 총 1312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스프링클러 작동 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방치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화문 도어클로저(자동개폐기) 훼손으로 평상시 개방 상태 방치 등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과태료 처분(62건)과 조치명령(1245건), 관계 기관 통보(5건) 등으로 조치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한편 이번 긴급화재안전조사에선 아파트 관계인 교육ㆍ홍보도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소방시설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 ▲모바일 앱(아파트아이) 활용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불나면 살펴서 대피) 개선 홍보 등이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화재안전조사와 교육ㆍ홍보를 병행하겠다”며 “아파트 관계인은 평상시 자율점검을 생활화하고 소방시설과 피난ㆍ방화시설 차단ㆍ폐쇄 행위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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