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체기사

NEWS

산업·기업

오피니언

사람&사람

119플러스

119NEWS

소방 채용

포토&영상

사건·사고

안전관리 일일 상황

광고
주식회사 성화플러스 배너광고
화이어캅스
광고
위험물시설 관계인 ‘예방규정’ 통합 작성 허용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오는 31일 공포ㆍ시행
김태윤 기자   |   2024.12.30 [17:55]

▲ 소방청 전경     ©소방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오는 31일 공포ㆍ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사 안전관리보고서와 ‘예방규정’의 통합 작성 허용 ▲‘정부조직법’ 개정(문화재청→ 국가유산청)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등이다.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화재 예방과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해 ‘예방규정’을 작성해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령엔 ‘예방규정’ 작성 시 타 법률이 규정하는 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소방청은 산업계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건 물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거로 기대하고 있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를 실현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산업계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FPN-소방방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