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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로 뇌물 챙긴 신열우 전 소방청장 등 3명 실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신열우 전 청장 징역 2년
최병일 전 차장ㆍ전 대통령 행정관 징역 각각 1년
최누리 기자   |   2024.12.27 [14:45]

▲ 당시 신열우 소방청장이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FPN

 

[FPN 최누리 기자] =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 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줘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병일 전 차장과 승진 인사를 도와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A 씨에게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 전 청장은 재직 당시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최 전 차장(당시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차장은 신 전 청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승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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