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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10년 만에 의미 찾았다”… 배분 비율법 국회 통과
상임위 논의 시작 9일 만에 일사천리 통과, 한뜻으로 소방 손들어준 국회
최영 기자   |   2024.12.26 [16:05]

▲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올해를 기점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고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2015년 최초 도입 후 10년 만에 소방예산 도입 취지를 살린 진정한 소방안전교부세로 거듭나게 됐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고정화 골자를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4명 중 263명(1명 기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가 시작된 지 9일 만에 국회 법률 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김상욱,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양부남, 신정훈, 박용갑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8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의 대안이다.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만큼 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 45%로 구성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40% 이상을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소방 분야로 교부하고 나머지 5%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목적으로 쓰도록 한 게 골자다.

 

그간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특례조항을 근거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최초 도입 당시부터 3년이라는 일몰 기간을 두는 한시적 부칙을 설정하면서 일몰 시기 도래 때마다 비율 설정에 따른 논란을 겪으며 어렵게 연장을 거듭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일몰 예정인 해당 조항을 더는 연장하지 않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소방이나 안전 분야에 예산을 자유롭게 배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화재를 유발하는 담배 특성을 고려한 소방안전교부세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투입될 경우 소방재정을 약화시켜 소방관은 물론 국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됐다.

 

당시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불거졌다.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일몰 규정을 1년 더 연장하는 땜질식 처방을 한 뒤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2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21대 국회 회기 만료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그사이 배분 비율 조항 특례의 일몰 시기는 또다시 돌아왔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조들도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하며 길거리로 나왔다. 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윤건영, 박정현, 양부남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고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18일 상임위인 행안위는 8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최소 현행 시행령 수준 이상으로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소방청의 의견과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을 소방 또는 일반 안전 분야에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의견이 대립했다.

 

그러나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행안위 전체 여야 의원 모두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으고 배분 비율을 현행 비율만큼 고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해 가결했다. 여야를 떠나 모든 국회의원이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소방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그간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운영되며 일몰 시점마다 겪어온 배분 비율 논란은 앞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됐다. 도입 10년 만에 소방의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진정한 의미 또한 찾게 됐다.

 

한편 지난 2015년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올해 예산 규모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인 9548억원가량이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5304억원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4244억원은 소방 또는 안전시설 사업비로 투입됐다. 전체 사업비 20% 중 15%에 해당하는 3200억원은 소방, 5%에 해당하는 1044억원은 안전 분야에 쓰였다.

 

도입 이후 일정 비율 이상 소방분야에 투입돼 온 소방안전교부세는 오랜 기간 고질적 문제였던 노후 소방장비 문제를 해소하고 청사 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소방훈련과 교육 등의 사업 확대로 소방의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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