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건축물은 기술발전 등으로 대형ㆍ복잡화됐다. 이에 따라 화재위험도 다양해졌다. 이런 복합건축물에는 소방시설과 건축방화에 대한 신뢰성ㆍ안전성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 개개인의 노력과 열정에 의존하기보단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필자는 기술지원감리원과 설계감리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터파기를 완료하고 지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오픈컷 공법이 아닌 1층부터 먼저 슬라브를 형성하는 탑다운 공법에선 더욱 절실하다.
기술지원감리원 제도는 감리업자가 공사 현장을 크로스체크하며 인적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다. 현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사전입찰 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입찰 심사제도는 참여감리원뿐 아니라 감리업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과 작업계획, 기법 사항을 평가한다.
평가하는 이유는 해당 과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전입찰 심사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감리업자가 가진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지원감리원이 각각 현장에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근무하는 책임감리원과 상호 협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소방시설의 품질확보를 할 수 있다.
또 지금은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없다.
책임감리원 근무 당시 관계인에게 설계도서 오류 의견서를 제출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성능심의 통과했다”, “소방서 동의허가 완료했다”였다.
어떻게 크로스체크 없이 품질확보를 얘기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책임감리원에만 업무를 할당할 것인가. 특히 탑다운 현장에선 설계도서 검토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설계에 대한 사항도 크로스체크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원 제도를 도입해 품질확보를 해야 한다.
기술지원ㆍ설계감리원 제도를 도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형태가 될 것이다. 제도만 있다고 소방시설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용하 한국소방기술사회 감리기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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