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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법식] 사해행위취소 관련 상속 포기,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 주의점
법무법인 어진 하동권   |   2024.12.02 [10: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의 하동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경기로 사업을 영위하다 실패하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등 누군가 상속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사망해 상속받을 재산이 생겼을 때 대처를 잘못함으로써 상속 재산 모두를 채권자에게 추심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처럼 상속 재산을 받게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효과적일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사업 실패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부모님 중 생존해계시던 부친이 사망했고 8억원의 상속 재산을 남겼습니다. A의 공동 상속인인 형제들로는 B, C, D가 있습니다. 이 경우 A, B, C, D는 각자 4분의 1에 해당하는 2억원씩 피상속인인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A는 자신이 부친의 상속 재산 2억원을 받더라도 채권자들에게 모두 추심당할 게 분명하기에 B, C, D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0으로 하고 이를 B가 모두 받아가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결국 상속 재산은 B가 4억원, C와 D가 2억원씩 받는 것으로 합의). 

 

그런데 얼마 후 A의 채권자인 E가 A의 상속분까지 상속받은 B를 상대로 A가 자신의 상속분을 B가 받기로 협의한 건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법원은 A와 B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B가 A의 상속분까지 받기로 한 합의)는 채권자인 E를 해하는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취소시키고 B가 E에게 2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릴 겁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고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 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가장 최근에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0875 판결에서 위 대법원판결에 따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로서는 어떻게 대처했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재산 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런 상속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사해행위취소소송 규정)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상속 재산 포기를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A의 상속 재산은 공동상속인인 B, C, D가 균등하게 추가로 받게 되고(B, C, D의 상속분이 각 3분의 1인 것으로 수정됨) A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거로 취급돼 A의 채권자들이 위 상속 재산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A의 형제들인 B, C, D가 추가로 받은 상속 재산을 통해 A를 도와줄 순 있겠지만 이는 A의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는 재산이 돼 A에게는 재기의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A의 채권자인 E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면밀히 파악한 후 소송을 해야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버리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큰 차이가 없는 행위라 생각하고 하는 행위도 법적인 관점에서는 그 결과에 있어 막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로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곧 물러가고 이른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어진_ 하동권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1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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