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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소방재정 안정적 확보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비율 명확해야”
지난 23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태윤 기자   |   2024.09.25 [17:55]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ㆍ안전 분야 투자 비율을 명문화하고 소방 현장 대원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 분야 교부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도입 당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투자 비율(소방 75, 안전 25%)에 대한 특례조항을 제정했다.

 

하지만 올해 말 일몰 기한 도래로 지자체 정책 방향과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돼 노후 소방장비ㆍ시설 개선이라는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의 교부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더해 현장 대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 분야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담배세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5% 배정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과 안전의 주된 세원”이라며 “소방과 안전은 본질이 같지만 다르다. 그런데도 함께 예산이 배정되면서 가시적이지 않은 소방관 처우와 소방시설 개선 등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소방력 편차나 소방 서비스 형평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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