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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화재수신기의 기능향상을 위한 제언
김규현 한국소방기술사회 수계기술위원장   |   2024.09.25 [09:57]

▲ 김규현 한국소방기술사회 수계기술위원장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와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등으로 구성된다. 수신기는 감지기나 발신기로부터 화재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로 화재를 수신하는 중요한 장치다.

 

수신기는 신호 전송방식에 따라 P형과 R형으로 구분된다. P형은 개별신호, R형은 다중신호 전송방식이다.

 

최근 건축물이 대형ㆍ복합화되면서 간선의 전압강하와 간선 수 증가 문제로 대형건축물에선 R형 수신기를 주로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을 이용하는 R형 수신기는 통신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설치 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케이블 차폐부와 장치(DEVICE) 시공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대형건축물과 대단지 아파트 등의 경우 신호 처리량이 증가해 통신 지연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 동작 후 5초 이내에 수신을 완료하고 이후 5초 이내에 화재를 표시하며 5초 이내에 경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시험체를 제작해 승인을 받는 것으로 실제 대규모 현장에선 지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더 보수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화재 등 이벤트 발생 후 수신기를 복구할 경우 초기화(RESET)되는 시간이 상당하다. 1분 30초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는 수신기가 복구되는 시간 동안 시스템이 정지된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화재 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단 얘기다.

 

예컨대 실제 화재 시 근무자가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작동으로 판단해 수신기를 복구했다면 수신기가 복구되는 시간 동안 화재가 확산해 시스템 마비 또는 조기경보, 초기 소화에 실패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화재 수신기의 복구시간을 최소한 10초 이내, 가능하다면 더욱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요약하면 화재수신기의 통신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철저한 차폐시공, 화재 수신, 경보 발생시간 단축과 현장 확인, 수신기 복구시간 10초 이내 단축의 법제화를 통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뢰도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김규현 한국소방기술사회 수계기술위원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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