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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재정 안정화 필요하다”… 국회서 토론회 열려
이달희 의원, 소방분야 배분 비율 일몰 시점 도래한 소방안전교부세 대책 논의
박준호 기자   |   2024.09.23 [22:13]

▲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후원한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또다시 일몰 시점이 도래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과 관련해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후원한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가 개최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력과 장비 노후ㆍ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된다.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한다.

 

20%를 차지하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는 다시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 소방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75%), 안전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25%)로 나뉘어 투입된다.

 

소방분야는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장비,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안전분야는 포괄적인 안전시설 확충이나 안전관리 강화 등에 사용한다. 이 비율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특례조항에 따라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3년에 한 번씩 두 번에 걸쳐 연장됐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일몰 예정인 해당 조항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자 소방재정 악화로 소방관 안전과 국민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행정안전부는 이 특례조항을 1년 연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조항이 다시 일몰 시점에 다다르자 재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김상욱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원내대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희 의원, 성일종 의원, 신동욱 의원, 정부 관계자,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선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연구위원이 ‘소방안전교부세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패널로는 ▲송상훈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장 ▲고영국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문수빈 전라남도청 안전정책과 주무관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안재현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박상현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조정관 등이 나섰다.

 

<FPN/소방방재신문>이 토론회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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