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해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은 층수나 규모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의 숙박시설 등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화재(7명 사망, 12명 부상)는 현행법 기준이 강화되기 전 건축됐다. 스프링클러설비 부재로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에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숙박시설 등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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