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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 포함해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2024.09.19 [19:31]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 FPN


[FPN 박준호 기자] =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포함하고 반응성 전지 등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로 인한 화재는 기존 소방시설로는 진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예방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 개정안엔 화재 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반응성 전지 등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취급ㆍ저장 외 이송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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