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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참사 재발 막으려면 스프링클러 등 소급 설치해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2027년까지 소급 적용 추진,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김태윤 기자   |   2024.08.26 [13:07]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FPN 김태윤 기자] = 오는 2027년까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화재에 취약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소급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호텔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엔 층마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엔 화재에 취약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부칙을 통해 명시된 설치 기한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 구체적인 소방시설의 종류는 정부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고동진 의원은 “화재 대비를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가 바로 스프링클러”라며 “신축 건물에만 안전 규제가 적용되면 화재 예방엔 분명한 한계로 작용하는 만큼 소급 입법을 통한 기존 건물 방화 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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