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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의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소방서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송부하면 된다.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불법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위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명을 지키는 공간인 만큼 주변에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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