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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구조구급활동비 차별에 현장 분열”
27년 만에 인상… 119상황실, 내근직 등 제외
최누리 기자   |   2025.09.30 [16:45]

▲ 서민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소방지부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소방지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구조구급활동비가 보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면서 조직 내부의 갈등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소방지부(지부장 서민기)는 성명을 내고 “119종합상황실과 내근ㆍ현장부서 소방관 모두에게 구조구급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올해 1월 구조구급활동비가 27년 만에 인상됐다. 하지만 119종합상황실, 내근 부서, 현장부서 등 보직에 따라 일부 소방관은 활동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인천소방지부 설명이다. 

 

인천소방지부는 “소방관은 재난현장에서 운명공동체고 어떤 조직보다 내부 결속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구조구급활동비 제도로 인해 내부가 분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소방관 순직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바로잡히는 현실적인 변화”라며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이 차별과 갈등이 아닌 오직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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