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탄 차량들. ©최누리 기자 |
[FPN 김태윤 기자] = 특정소방대상물 증축 시 적용되는 소방시설기준 특례 중 방화문의 인정기준이 완화되고 지하주차장, 리튬 일차전지 공장 등 화재 취약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또 자체점검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분화되고 업무에 혼선을 주던 불명확한 조문과 별표가 명확하게 바뀐다.
소방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8일 한 차례 입법 예고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 예고된 것이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선 특정소방대상물을 증축할 때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한다.
다만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방화셔터나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엔 특례를 적용해 증축 부분만 현행(증축 당시) 기준을 따르면 된다.
이번 개정안엔 특례 적용 대상으로 60분 방화문 구획이 추가됐다. 60분+ 양개 방화문의 인증 사례가 없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입법이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여기서 60분 방화문은 연기와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 60분+ 방화문은 이에 더해 30분 이상의 열 차단 성능까지 갖춘 방화문을 뜻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강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화재로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 지하주차장과 리튬 일차전지 공장, 가스시설 설치 공장, 도로터널 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변화가 생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지하주차장은 화재 조기 경보와 신속 진압이 가능하게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이 200㎡ 미만일 땐 연결살수설비와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200㎡ 이상일 땐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리튬 일차전지 공장엔 시각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터널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도 1천m 이상에서 500m 이상인 터널로 강화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손질한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세분화해 처벌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행 법에선 점검인력 배치기준이나 점검자 자격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엔 아파트 세대별 점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예외적으로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명확한 법령 해석ㆍ적용을 위해 일부 불명확한 조문과 별표를 정비한다.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 확대와 동의 대상 제외 여부 명확화 ▲소방설비산업기사와 소방공무원 등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명확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구분 명확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대상 명확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의 ‘주된기술인력’ㆍ‘보조기술인력’ 구분 삭제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내용 중 전기실 등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면제하는 개정 내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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