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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대전동부소방서(서장 신경근)는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등의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자제)에 대해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948건이며 그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은 9.3%다. 인명피해의 경우 일반건축물(6.2%)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나 공연장 등에서의 이동식 난로 사용 지양을 당부하고 있다. 이동식 난로의 특성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취약성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동식 난로와 같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난방기구는 다중이용업소나 공연장 내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동식 난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 ▲난로가 넘어질 때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갖춰진 제품 사용 ▲난로가 작동 중일 때는 주유 금지 ▲난로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장시간 연속 사용 지양(1~2시간 사용 후 10분 정도 꺼두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임신재 예방안전과장은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계자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다중이용업소 내 이동식 난로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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