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대구강서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강서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한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내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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