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강동소방서(서장 박철우)는 건물 내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 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ㆍ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소방서 누리집 내 ‘민원안내’ 항목에 있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메뉴를 활용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며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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