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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재우 기자   |   2024.09.06 [17:35]

 

[FPN 정재우 기자] =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예방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ㆍ운수ㆍ숙박ㆍ위락ㆍ의료ㆍ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는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구례소방서 홈페이지(민원마당-불법행위신고 접속)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하고 신고하면 된다.

 

포상으로는 최초 신고 시 1건당 현금 또는 전통시장ㆍ온누리상품권 5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를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는 최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이다.

 

박상진 서장은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므로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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