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기 분야에서의 배관과 배선, 차단기 선정 등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따르고 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하면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저압용 비상용 조명장치와 비상용 승강기, 유도등, 철도용 신호장치, 비접지 저압전로 등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할 경우 그 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는 누전차단기의 설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모호성으로 감리 현장의 책임감리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오간 적 있다. 소방펌프의 차단기로 과전류차단기(Molded Case Circuit Breaker)와 누전차단기(Earth Leakage Breaker)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가 문제였다.
설계사무소조차 소방펌프의 차단기로 과전류차단기와 누전차단기를 혼용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방펌프는 가동 중 누전으로 누전차단기가 트립되면 멈추게 돼 화재진압을 할 수 없으므로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상부하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방펌프의 차단기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지락 검출장치가 있는 EOCR의 설치를 권장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본부장, 검사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 사용 전 검사 시 검사자에 따라 달리 하는 게 아닌 우리나라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주지했다.
향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시 누전차단기 제외 사항에 비상부하(소방펌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박숭규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ㆍ대구경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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