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부평소방서(서장 김태영)는 주택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소화와 대피에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직접 조작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현재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화재안전 취약대상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과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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