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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험물시설 내 흡연 금지 안내
정재우 기자   |   2024.08.06 [17:00]

 

[FPN 정재우 기자] = 남해소방서(서장 오성배)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 사실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소방서는 지난달 31일을 기해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오성배 서장은 “위험물 관련 시설은 유증기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폭염 상황에서는 작은 불꽃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군민들께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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