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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
정현희 기자   |   2021.05.11 [16:35]

 

[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김상진)는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을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방화나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인 7월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 또는 약관을 추가해야 한다.

 

만일 시행일 이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소방서는 개정된 법으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관내 1380여 곳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손덕주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배상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유예기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 시기 ▲무과실 책임보험 출시 전 기존 보험 만기 시 대처요령 등과 같이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예방안전과(043-249-9242)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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