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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고] 소방용 엔진펌프의 문제점
김무성 동림테크노(주) 기술고문   |   2020.10.26 [11:39]

▲ 김무성 동림테크노(주) 기술고문

소방펌프는 현재 소방설비의 중요한 가압송수장치다. 주펌프, 예비펌프, 충압펌프 등으로 분류된다. 1997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예비펌프를 전동기펌프로 설치해 왔지만 이후에는 엔진펌프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전동기펌프를 가동하기 위해선 비상발전기와 발전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디젤엔진에 펌프를 직결시켜 소방펌프로 사용할 경우 비상발전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디젤엔진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크랭크축과 실린더, 기동장치, 연료공급장치, 냉각ㆍ오일ㆍ베터리 장치 등이 주요 구성품이다. 정상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기적 점검과 확인이 중요하다.


특히 배터리 장치의 경우 상시 배터리를 충전해 언제든 엔진을 기동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충전기 불량 등으로 배터리가 방전되면 엔진펌프의 기동이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A/S 요청이 들어와 현장을 확인해 봐도 대부분이 배터리 방전 문제였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예비운전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는 NFPA 20(11.6.1.1 : Engines shall be started no less than once a week and run for no less than 30 minutes to attain normal running temperature)에 엔진펌프의 주기적인 운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화전과 스프링클러용 소방펌프가 주펌프와 예비펌프로 각 건물에 설치되지만 미국과 같이 정상 작동을 주기적으로 시험하는 규정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요한 설비임에도 준공검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


소방펌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돼 무용지물이 된다면 인명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치 목적이 퇴색될 거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젠 우리도 소방펌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김무성 동림테크노(주) 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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