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의 성능기준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 가열에 일정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차연, 개폐 등 방화문 또는 셔터가 갖춰야 하는 성능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바닥과 틈새가 발생한다면 화재 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 처리해야 한다.
| 자동방화셔터 성능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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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규칙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성능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차연성능, 개폐성능 등 자동방화셔터가 갖추어야 하는 세부 성능에 대해서는 제39조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 자동방화셔터의 크기 - 가로(폭) 8미터 이하 × 세로(높이) 4미터 이하 - 대형공간(체육시설, 강당, 공연장 등)은 부득이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설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③ 자동방화셔터는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하나, 수직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는 불꽃, 연기 및 열감지에 의해 완전폐쇄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방화셔터는 전동ㆍ수동에 의해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화재 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 폐쇄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자동방화셔터의 구성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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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
이를 일반적으로 2단 강하 방식 셔터라고 하는데 여기엔 검토돼야 할 사항이 있다. 2단 강하 방식은 화재 시 온도에 의해 기체의 밀도가 작아지고 부력 발생으로 인한 기류 생성 때문에 연기가 이동하는 화재 역학의 성질을 반영한다.
즉 화염 확대보다 연기의 이동이 빠른 특성을 이용한 연기감지기의 감지로 1차 작동해 재실자들이 피난하는 동안 지장이 없을 정도로 1단 강하한 후 화염의 이동에 따라 2차 열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완전 폐쇄가 되도록 한다.
이는 일부 연기가 다른 방화구획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대피자들의 피난 장애 제거를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화염에 의한 2차 감지작동으로 완전히 폐쇄된다면 다른 구역으로의 연소확대는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 에스컬레이터 층별 방화구획ㆍ판매시설 보이드 부분의 방화셔터 |
![]() ▲ 에스컬레이터 층별 방화구획ㆍ판매시설 보이드 부분의 방화셔터 |
그러나 대형쇼핑몰 중간의 보이드(Void)나 에스컬레이터 부분의 층별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에 2단 강하 작동방식으로 설치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하부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셔터의 1단 강하를 작동시켰어도 화염으로 인한 2단 강하, 다시 말해 완전 밀폐까지는 다수의 시간이 걸린다. 이때 연기가 상층부로 확산할 위험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 #8 심의위원 |
| 12. 지하 등 Void 부분 방화구획 상세도 검토(방화셔터?) |
| 조치계획 | 반영 |
| ✓ 지하 등 Void 부분에 방화셔터 및 방화문 계획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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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1층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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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셔터 1단 | 방화셔터 2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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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시 이동에 지장이 없는 부분 적용 |
피난 시 이동시간이 필요한 복도 및 대공간 부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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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셔터 폐쇄방식 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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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방화셔터가 작동해 거실의 일정 부분 내로 하강했을 때 셔터 하강 지점은 평소 거실로 사용하곤 한다. 따라서 셔터 하강 시 인근의 가연물 접촉 우려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자동방화셔터는 차열 성능이 없어 주변 가연물에 복사열 등의 열전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방화구획 설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다.
| #8 심의위원 |
| 16. 전시장 내부 돌음계단 방화구획 적정 검토(셔터 하강 지점 불합리) |
| 조치계획 | 반영 |
| ✓ 돌음계단 방화구획 내 계단 참 공간 최소화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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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내 돌음계단 부위 방화구획 심의 사례 |
피난계단 출입문에 설치 여부 검토
실무에서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하다 보면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에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방화셔터로 설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는 설치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반드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설치된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은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계단의 설치구조와 방화구획 설치는 동일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피난계단의 출입문과 방화구획의 설치 구분 | ||
| 설치 장소 | 종류 | |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
| 층별 방화구획 | 가능 | 가능 |
| 피난계단 출입문 | 가능 | 불가능 |
| 피난계단 출입문 + 층별 방화구획 | 가능 | 불가능 |
예를 들어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1천㎡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각 계단실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층마다 방화구획은 피난계단 설치구조에 의한 방화문 설치로 대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계단실의 출입문을 일체형 방화셔터로 설치한다면 층마다의 방화구획 설치기준은 충족하나 피난계단 구조의 설치기준에는 위반된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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